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132개 과제 선정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 '네거티브 존' 도입 전자상거래업 등 서비스업 진입 허용
업종간 시너지 필요 의견 수용…신산업 촉진 목적 규제 개선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 입주 업종 제한을 없애는 '네거티브 존'이 도입된다. 제조업 위주 입주가 가능하던 산업단지에 서비스업 등의 입주가 가능해지면 제조·서비스 융·복합 산업 같은 신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란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25종, 지식산업 27종, 정보통신산업 5종, 기타 12종으로 한정돼 있다. 

제주첨단과학단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상 5개군 제조업 중 산업발전법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과 첨단업종, 고도기술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정보통신(IT) 중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통신, 사무용 기기 관련 기업이 대상이다. 생물화학(BT) 분야에서는 식료품 제조업(생명공학)와 섬유제품 제조업(특수섬유) 일부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등이 대상이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 존'은 그동안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으로 신산업 육성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확대해 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예를 들어 입주업종 제한으로 인해 드론 제조업은 입주가 가능하지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드론 체험·교육업 등은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 등을 개선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기술 발달에 따른 업종 세분화와 업종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첫 작업으로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산업시설용지 내 일정 면적에 대해 업종 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도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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