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오영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불이익 금지...공익신고제도 보완

기업과 기관의 횡령·배임 등 공익신고 후 ‘해임’으로 보복당했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 19일 횡령·배임죄 관련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자에 대한▲비밀 보장 ▲신변보호 조치 ▲인사 조치 ▲불이익 조치 ▲보상금·포상금·구조금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형법의 ‘횡령’과 ‘배임’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공익신고자가 신고후 보복을 당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한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처벌이 경미한 등 법의 허점이 드러나고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형법의 횡령·배임의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추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복성 불이익조치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불이익 조치나 공익신고를 취소토록 강요할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 시 횡령·배임 관련 공익신고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시민의 노력을 ‘해임’으로 보복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신고자들의 보호는 정의롭고 사회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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