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항 기본계획 변경안.

정부 이달초 예타 완화 발표…비수도권 경제성 가중치 낮추고 지역균형 확대
도 지난해 해수부에 경제성 갖춰 기본계획 변경 요청…기재부 신속 협의 관건

수년간 표류하고 있는 한림항 2단계 사업이 새국면을 맞았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업 규모를 축소한 기본계획 변경안을 두고 정부 부처간 논의중인 상황에서 예비타당성 기준도 완화돼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림항 2단계 사업은 한림항 이용화물과 대형어선 등이 증가하면서 이를 수용할 화물 부두와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물양장 확충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도는 지난 2012년 한림항 2단계 사업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경제성을 나타내는 비용대비 편익(B/C)이 기준치 1에 미치지 못하는 0.38에 불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2013년 5월~2014년 2월 기본계획 재수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사업비 1079억원을 투입, 방파제 980m 확장과 5000t급 화물 부두 2선석을 조성하는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

도는 2014년 6월 변경한 계획을 재요청했지만 같은해 11월 또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후 2016년 9월 해양수산부의 제3차 전국항만(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고시됐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도와 정부는 항만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도는 사업 규모를 축소, B/C 예측치를 1.22까지 끌어 올려 지난해 2월 해수부에 항만 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한데 이어 보완·수정해 6월 최종 요청했다. 

변경안은 애초 450m로 계획한 북방파제를 선박의 안정성과 항내 일정온도를 확보하는 범위인 120m로 축소하고, 잡화부두를 항내에 신설하는 계획에 따라 기존 서방파제를 제거해 신규로 310m 축조하는 등 사업비를 기존 1048억원에서 700억원까지 축소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까다로웠던 예비타당성 기준도 완화됐다. 

정부는 이달초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기간도 단축시킨다는 내용의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단일 평가로 실시하던 예타조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이원화했다. 

비수도권은 평가항목 가운데 '지역균형' 항목을 기존 25~35%에서 30~40%로 확대했다. '경제성' 비중은 현행 35~50%에서 30~45%로 낮췄다. 

이처럼 경제성을 확보한 시점에서 예타 기준도 완화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 변경안을 두고 해수부와 기재부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기재부와 신속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애초 올해 상반기에 기본계획 변경이 고시될줄 알았지만 해수부와 기재부간 협의가 미뤄지고 있어 상반기내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와 신속한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 건의하고 있다. 기본계획 변경안만 고시되면 그 이후 사업추진은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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