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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들어 민원 371건…위반행위 21건 과태료
매년 생활불편 신고 되풀이…“현장 지도·점검 강화”

제주시 지역 공사장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시민들이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22일 현재까지 비산먼지 및 소음 관련 민원 371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도심지 대형공사장과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 555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 위반행위 2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4건, 특정공사 작업시간 및 방음·방진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8건, 방진망·방음벽 등 억제시설 설치 미비 9건이다.

비산먼지 및 소음 민원은 올해만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제주시에 접수된 비산먼지 및 소음 민원은 2016년 2040건, 2017년 2543건, 2018년 1818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6년 139건, 2017년 92건, 2018년 113건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만 비산먼지와 소음 민원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시는 공사장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민원 처리반을 투입,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위반공사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집중 관리하고, 화북공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과 정밀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매연단속 장비도 활용해 항만 및 대형공사장 주변 버스와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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