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지난 18일 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도내 14개 시민사회단체·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탈핵도민행동은 22일 논평을 내고 "이번 조례 개정은 많은 부분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동안 도민사회가 제기해 온 요구들이 담기면서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한 수준의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환영했다.

이들은 "조례 개정의 핵심내용으로는 △에너지 정책 수립에 도민사회의 참여 확대 △도민의 복리향상과 에너지 복지증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강화 등이 담겼다"며 "특히 도지사의 책무에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해한 에너지생산시설을 지양하고 완전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탈핵과 탈석탄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더욱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주도는 단순히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를 넘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복리향상과 복지증진을 고려한 도민참여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 보급의 메카로써 거듭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주도의회가 에너지 분야에 있어 공공의 가치와 도민사회의 공익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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