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가 인터넷신문 등 언론 기사에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댓글로 인해 피해는 물론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제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원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문상빈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위원장은 22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여론조작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성명불상의 피고발인들 및 수사의뢰 대상자들이 제2공항 입지발표 이후 최근까지 인터넷신문 기사 등에 댓글을 달고 고발인과 고발인이 소속된 단체 등에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또한 조직적인 댓글 달기와 기사 댓글의 공감(좋아요) 및 비공감(싫어요)을 조작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여론조작 행위 시기가 지난해 지방선거 전후에 집중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다"며 "이러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용인할 경우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함은 물론 양심에 의해 제2공항 반대 활동을 하는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이어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며 "현재 피고발인 및 수사의뢰 대상자들이 수사가 시작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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