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개방화장실 93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민간시설에도 개방화장실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시설 관리 상태와 이용객수 등을 점검해 등급을 정하게 된다.

또 연간 최대 30만원 상당의 편의용품 및 청소용품과 정화조 수수료가 지원된다.

다만 위생상태가 불량한 개방화장실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화장실 시설물 고장여부 및 청소상태, 편의용품 비치여부, 안내표지판 훼손 및 출입구 물건 적치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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