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PG) 연합뉴스

한국당 패스트트랙 추진시 20대 국회 없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선거제 개혁 등의 패스트트랙을 25일 완료하는데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등 여·야 4당 대표는 22일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공수처 기소권 부여에 대해 여·야 이견이 큰 만큼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의 재정신청할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 공수처가 수사하는 대상이 판사·검사·경찰 경무관급인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 명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1인을 지정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안을 기반으로 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완강히 반발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가선거제도 및 검찰 개혁 관련법 패스트 트랙 추진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크게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를 빼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겁박하는 상황에서 어떤 진도를 나갈 수 있느냐”며 “만약 패스트트랙을 한다면 4월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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