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유흥주점 알선 등 40대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연예인 비자를 이용해 다수의 필리핀 여성을 유흥주점 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하모씨(44)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씨는 지난 2015년 12월 필리핀 여성 A씨(34)를 정식 가수로 초청하는 것처럼 필리핀 현지 업체와 허위 공연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6년 3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예인 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등 필리핀 여성 12명에 대한 허위 비자 발급을 신청한 혐의다.

하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필리핀 여성 23명에 대한 허위 비자 발급을 신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하씨는 필리핀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킨 후 손님에게 술을 따르는 유흥접객원으로 불법 고용하도록 알선하거나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외국인 불법체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외국여성들을 초청해 국내 유흥업소에 공급한 조직적 범죄로 단순한 출입국관리행정 교란행위로 보기 어려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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