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 람사르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논평을 내고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주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습지보전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기대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해당 조례가 제정됐지만 부실함이 많았다"며 "제주도는 습지보전법에서 정한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대통령령의 권한들을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이양 받았지만 조례에는 이러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습지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시행 내용도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습지보전조례 개정으로 도내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됐다"며 "습지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과정에 습지의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 토지이용실태와 지질·인문요소 등의 현황 조사도 포함됐다"고 환영했다.

또한 "습지보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해 습지보전 실천계획의 이행상황 점검·평가와 습지정비계획에 대한 자문, 람사르습지도시 관리계획 점검 등의 심의 기능도 담겼다"며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추진과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계획 등 도지사의 역할을 명시해 도지사의 책무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습지조례 개정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제주도의 습지보전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우리 단체도 이를 계속 지켜보는 것과 동시에 습지보전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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