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정기검사가 내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5월말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퇴비 부숙도 점검은 축사 1500㎡ 이상인 256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행정과 양돈농협, 제주축협, 축산환경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된 4개반이 투입된다.

시는 점검기간 퇴비생산기간, 뒤집기 횟수, 냄새 등 퇴비 생산기술을 지도하고, 농가 스스로 부숙 판정능력 함양을 위한 육안판별법과 시료채취 등 준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