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오영훈, 수협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어촌계장 및 사무장에게 업무수행 활동비를 지원토록 하는 등 어촌계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화가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수협의 예산 범위 안에서 어촌계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어촌계는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경계로 계를 조직해 어촌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해 어장 공동 경영을 비롯해 마을어장 관리, 해안청소, 수산물 통계 작성 등 해양수산관련 기초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오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어촌 계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업무수행이 수월해 질 것"이라며 "1차 산업 소멸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돌아가고 싶은 귀촌'에 대한 작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어촌계원의 열악한 처우개선 등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어촌계장의 활동비 지원' 규정을 포함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법제처가 활동비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심사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국회=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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