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봄철부터 성수기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원 생태계 보호 및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을 6월말까지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지정탐방로 이외의 샛길로 입산하는 행위, 희귀식물 채취행위, 흡연과 취사 등 화기 취급행위등으로, 적발 될 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원관리사무소는 이 단속과 함께 한라산내 흡연과 무속행위로 일어날 수 있는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드론과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감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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