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난해 228개 지자체 업체 8800곳 조사
제주도, 5개 항목별 66~109위…세종시보다 뒤처져
기업인들 호응 못얻어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 훼손
공직사회 내부 반성 및 원 지사 개혁의지 요구돼

도내 기업인들이 공직사회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고통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규제개선 의지를 비롯해 전문성·적극성 등 업무태도 역시 미흡한 것으로 평가, 공직사회 내부의 반성은 물론 원희룡 지사의 개혁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적극 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되, 소극 행정은 엄정 처벌하는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대한상공회의소가 226개 기초지자체와 기초단체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등 228개 지역별 기업 8800여곳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중인 '기업체감도 조사' 결과와 연계, 기관별 적극 행정 노력도를 비교·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처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로 국민과 공감하는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확산시키고 있지만 제주도는 세종시보다 뒤처지고 있다.

대한상의가 지난해말 발표한 '2018 기업체감도(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 전남 여수시가 1위, 세종시는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11위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기업인들은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 태도 △규제개선 의지를 묻는 5개 항목별 평가에서 66위에서 109위의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규제개선 의지가 109위, 공정·신속·전문·적극성 등 공무원 태도는 92위, 과도한 자료 요구·자의적 법령해석 등 행정행태는 72위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업무태도가 기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2006년 7월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목적·정의를 규정한 특별법 1·2조가 폭넓은 행정규제의 완화와 국제적 기준 등을 적용해 제주·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책무를 규정했지만 공직사회의 과도한 규제와 근무태만으로 기업인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애로를 해소하려면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와 장기간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자체들이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에 성공하면 기업들의 행정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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