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택 종합민원실 지가고시팀장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열람이 실시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지가가 산정되는데,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절차를 마친 뒤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함께 시·군·구청의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이 바로 개별공시지가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월 표준지공시지가을 고시했는데, 제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절차를 거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일 동안 주민열람을 진행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청 홈페이지 ' 부동산정보통합열람 '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의견서 제출 건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그리고 난 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가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된다.

이처럼 주민열람과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가 최종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

최근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반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토지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열람기간을 통해 개별 공시지가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반드시 열람하고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의견제출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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