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9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해 질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도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 이용자가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등의 5개 분야에서 1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신규 추진되는 서비스는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학부모가 매년 자녀 개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면, 이 시스템 도입 후 원스톱 신청으로 고교 졸업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전자카드 서비스(제주희망나눔카드)'외에도 각종 교육비를 계좌이체 방식인 스쿨뱅킹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도 신규로 도입된다. 

또한, 고등학교 입학시 부과되는 입학 전형 수수료를 폐지해 학부모 부담을 감소할 계획이다.

확대되는 서비스로는 맞벌이, 직장인을 위한 2시간 연장 민원실 운영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운영하며,'증명민원 사전예약 서비스' 역시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 사전예약 발급이 가능했던 민원 9종을 20종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으로만 가능했던 신청방법을 전화신청까지 다양화해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민원인까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민원처리 절차 준수 및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민원마일리지 운영계획을 각 부서에 안내하고, 민원담당자 힐링교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센터 운영 등 역량강화에 힘써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현장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꾸준히 발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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