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9월말까지 '2019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관리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상태,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행정재산의 일반 재산화 실태 등을 확인한다. 

조사대상은 공유재산 72만792건이며 면적은 6750만1000㎡이며 이중 토지는 7만1597필지(6703만9000㎡), 건물은 1195동(46만2000㎡)이다. 

소관 재산관리관별로 총 70여명이 실태조사를 맡는다. 

무단점유자의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목적 외 사용·불법 시설물 설치·전대 등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와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929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161건에 대해 변상금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미조치 건은 점유면적 측량 및 점유자를 조사해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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