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0·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씨는 의사면허 없이 지난해 5월 27일 제주시내 한 건물에서 A씨에게 17만원을 받고 문신용 바늘과 잉크 등을 이용해 시술하는 등 2017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6월 8일까지 총 58차례에 걸쳐 영리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5년 12월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불법 시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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