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차를 몰다 3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유나이티드FC 소속 이창민 선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이 선수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선수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48분께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SUV차량을 몰고 가다 마주오던 이모씨(52·여)의 승용차량과 충돌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다.

사고 당시 이 선수는 제한속도 시속 30㎞ 도로에서 시속 100㎞ 속도로 주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교통사망사고는 통상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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