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자원순환 기본 조례 대표발의

최근 쓰레기 문제가 제주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화사회 기본계획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본원칙(안 제3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지사,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행정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및 도민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등이다.

이 조례는 다음달 16일부터 열리는 371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며 “제주도, 사업자, 제주도민 모두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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