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사진: 밴쯔 유튜브)

먹방 BJ 밴쯔가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돼 화제다.

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미뤘다.

밴쯔는 건강기능업체 '잇포유'를 설립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서 판사는 다른 법원에서 비슷한 사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제청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밴쯔는 오랜 시간 방송을 해오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뉴스컬처 인터뷰를 통해 구설수, 잡음과 거리가 먼 비결에 대해 "구설수에 휩싸일 수 있을 때 그런 것을 알게 된 순간 바로 피드백을 한다.잘못된 기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바로 사과를 한다. 아울러 반성하며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한다"며 소신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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