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에서 제주선박과 북한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실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5시45분께 서귀포 남동쪽 약 60마일 공해상에서 제주선적 연안복합어선인 제1진흥호(6.48t·선장 황정만)가 조업준비를 위해 닻을 내리고 대기 중 북한상선 대성422호(1만t급)가 진흥호 선수 우현부분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선장 황씨가 충격으로 넘어져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선박 일부가 파손돼 18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당시 진흥호에 있던 선주 이모씨(42·여·제주시 건입동)는 “북한상선이 30여분간 정선해 손짓으로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다가 그냥 가버렸다”며 “북한선적이고 선박이 너무 커 별다른 대응을 못했고 해경 구난함은 신고 후 3시간여만에 도착해 아무런 조치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해경 관계자는 “구난함이 일찍 도착해도 현행 국제법상 공해에서는 외국 선박에 대해 형사권을 발휘하거나 나포할 수 없었다”며 “현재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며 외교통상부에 이번 사고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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