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심우용 판사는 어머니를 폭행한 부모 피고인(35·서귀포시 상효동)에게 존속상해죄를 적용,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 피고인은 지난해 8월19일 오후 5시께 상효동 소재 모 사찰에서 어머니(70)가 용돈을 주지않는다며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는가 하면 같은해 12월13일 새벽 2시께 이 사찰 안방에서 일본 거주 친척이 보내준 5만엔을 마음대로 써버린데 대해 나무라는 어머니를 폭행,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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