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농가에 중국인 불법 고용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5월 27일까지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을 서귀포시 대정읍 농가에 소개하는 등 중국인 10명을 농가에 불법으로 알선해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관리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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