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석 정치부차장

패스트 트랙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이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또 국제 분야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특권을 지칭한다.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한다.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의-법사위원회 검토-본회의 부의'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26일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격렬하게 맞붙었던 양측은 주말을 거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형국이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맞붙을지 모를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두 정당 모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모습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은 흔히 봐 온 장면이지만 최근 사태로 다시 '동물국회'로 회귀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잊을 만하면 다시 되풀이 되고 있다. 우리 정치의 후진적 수준을 다시 보여주는 장면 같아 씁쓸하다. 

우리 국회가 동물국회, 식물국회 소리를 듣는 근본 원인은 타협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마치 공부하기 싫다고 하는 철없는 아이의 투정 같은 이런 국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뱉는 국민들의 긴 한숨 소리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들리지 않고 고단한 국민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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