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지역 개별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6.74% 가량 상승했다.

서귀포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3조8395억원(3만3653호)으로 전년 3조5969억원보다 2426억원(6.74%)상승했다.

주된 가격상승 요인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이 6.95% 올라간 것으로 서귀포시는 분석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30일부터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사유 및 적정가격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한 주택가격에 대해 현장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