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서귀포 지역 항·포구 등 공유수면에 방치한 선박을 조사한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13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지역 어촌계 등과 협력해 방치 선박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행정 절차 등을 거쳐 방치 선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공유수면에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한 선박 가운데 해양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크거나, 시설물이나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선박 등이다.

시는 소유자 및 점유자 확인 등을 거쳐 선박을 방치한 행위자에게 제거명령 또는 제거 공고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방치 선박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17년 1척, 지난해 3척의 방치 선박을 처리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