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이후 1만9707건 적발…하루 115건꼴
공항로·월산-해안구간 위반행위 집중…대책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 이후 6개월 넘게 지났지만 운전자들이 여전히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차로 특정구간에서 위반 차량이 집중적으로 적발되는 만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가 집계한 우선차로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올해 23월 31일까지 위반건수는 1만9707건이다. 하루 115건 꼴로 우선차로 위반 차량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차로 위반 행위 가운데 중앙차로가 1만3545건(68.7%)으로 가로변차로 6154건(31.3%)에 비해 많았다.

특히 중앙차로 구간에서는 신제주입구사거리 8103건(59.8%), 다호마을진입로 4268건(31.5%) 등 공항로가 1만2371건(91.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밖에 아라초사거리 715건(5.3%), 8호광장 250건(1.9%), 제주시청 209건(1.5%)으로 나타났다.

가로변차로에서는 월산사거리-해안교차로 구간이 4608건(74.9%)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신제주입구-오라오거리 823건(13.4%), 국립박물관-천수동 723건(11.7%) 순으로 집계됐다.

우선차로 전체 위반 차량 중에는 렌터카가 8337건으로 42.3%를 차지했다.

도가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우선차로제를 도입한 후 1년 넘는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에 들어갔지만 도민과 관광객들이 여전히 혼선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차로 운행방식과 적용기준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도민과 관광객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시설 보강 및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우선차로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1차 계도, 2차 경고, 3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차 이상 위반행위 579건 중 258건에 과태료 1348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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