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월1일 기준 가격 공시 9만4017호·12조9176억원 결정

제주지역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이 2017년 정점을 찍은 후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1월 1일 기준 도내 9만401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은 9만4017호·12조9176억원으로 결정, 2018년 대비 실질적인 상승률은 5.99%로 전년 11.61%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됐다.

제주지역 개별주택가격은 2015년 이후 급등했지만 지난해부터 둔화됐고, 점점 공시가격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6만364호·9조781억으로 5.67% 상승, 서귀포시가 3만6653호·3조8395억원으로 6.74%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2014년 3.10%(8만644호·5조4451억원), 2015년 4.72%(8만2335호·5조9984억원), 2016년 15.90%(8만4438호·7조4539억원), 2017년 16.83%(8만7148호·9조3955억원)로 정점을 찍었지만 2018년 11.61%(9만1231호·11조4650억원)로 둔화됐다.

도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가격산정 및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 가격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위치한 주택으로 대지면적 9950㎡, 건물연면적 317.27㎡로 48억6000만원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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