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아 제주도 복지정책과 주무관

요즘 각 일간지 독자 기고란을 보면 공무원의 청렴에 관한 많은 글이 게재되고 있다. 그만큼 공무원의 청렴이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청렴은 뭘 뜻하는 것일까? 청렴(淸廉)에서 청(淸)은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이고, 렴(廉)은 검소하고 결백하고 순수하다는 의미이다.

청렴은 성격이나 행동이 맑고 깨끗하고 탐욕이 없고 성실한 것을 말한다. 뇌물을 받지 않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 검소한 사람을 청렴한 사람이라고 한다.  반대로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간사하여 거짓말을 잘하고, 낭비하고 사치스러운 사람은 청렴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청렴의 반대어는 부정이나 부패 등이 있다. 청렴은 주로 공직자(공무원)와 관련되어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지만, 일반인에게도 청렴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속담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말이 있다. 부패의 발생이 공무원의 청렴하지 못한 마음가짐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부패를 조장하는 상대방에게도 일부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김영란법'이라고 지칭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된 뒤 평소 친하게 지내며 같이 식사도 하던 지인들로부터 저녁 한 끼도 같이 안한다며 인간관계를 끊으려는 것이냐 라는 불만의 말을 듣기도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라는 규정과 함께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약용 선생이 "복은 청렴하고 검소한 데서 생기고, 덕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데서 생긴다. 현명한 자는 청렴한 것이 자신의 장래에 이롭기 때문에 청렴하다"라고 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실천의지라 할 수 있고, 민원인들이 이런 공무원들이 청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독려할 때 비로소 우리사회가 청렴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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