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공시가격대비 18.68% 상승…동지역 2배
한경 20.56%, 추자 2.81% 등 지역 편차 심해

제주시 읍·면지역 개별주택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6만364호 9조781억원으로 지난해 5만8390호 8조507억원에 비해 12.76% 상승했다. 건물면적 등을 동일하게 설정할 경우 실질가격은 5.67%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대비 지역별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읍·면지역이 18.68%로 동지역 9.60%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한경면 상승률이 20.56%로 가장 높았다. 추자면 상승률 2.81%와 비교하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월읍과 구좌읍 상승률도 각각 19.70%, 19.11%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건물면적 등을 동일하게 설정한 실질가격에서는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한 지역이 없었다.

전년대비 읍·면지역 개별주택 실질자격 상승률은 6.89%, 동지역은 4.99%로 집계됐다.

실질가격 상승률은 애월읍 7.54%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봉개동 7.36%, 화북동 7.11%, 구좌읍 7.00% 순으로 나타났다.

실질가격이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추자면 2.86%로 분석됐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만약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6월 3일부터 25일까지 한국감정원 재조사 및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공시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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