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전년보다 종업원 수가 늘어난 법인 등 일자리창출 법인의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신청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서귀포시청 세무과에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받는다.

지방세 감면 대상은 2017년12월31일 이전부터 제주도에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내·외국 법인으로, 직원 채용 등을 통해 제주도내 사업장 종업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법인이다.

감면 대상 법인에게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전액면제, 법인소유 업무용 자동차 연세액의 50% 경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고용 종업원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감면조례가 시행된 지난해 7월 13일 이후 최초 고용 이후 1년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한다. 올해의 처음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는 올해 5월 1일 현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 이상 근로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한다. 문의=서귀포시 세무과(064-760-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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