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내년부터 오징어, 문어, 넓미역 등 14개 어종에 대한 어획 규제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안은 고갈돼 가는 수산 자원를 회복하고자 오징어, 문어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과 관련, 해수부는 살오징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를 금지 체장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 금어기를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가자미 류의 경우 지역별로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어종별로 규제가 달라  각 종별로 금지체장을 신설 또는 강화하되 같은 크기인 20㎝로 규정했다.

청어의 경우 포획된 어린물고기가 양식장의 생사료로 주로 공급되면서 어린 개체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돼 20㎝ 미만의 청어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체장을 신설했다.

삼치의 경우 자원상태가 감소 추세에 있어 주 산란기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어기로 설정했다.

대구의 경우 현재 이원화된 금어기를 1월 1일에서 2월 15일까지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한다.  

미거지와 넓미역의 경우 지역 대상종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을 반영해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관련 제주는 9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금어기로 설정됐다.

이 밖에도 낚시 인기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6월 10일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수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이번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를 추진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2019. 4. 30.~6. 10.) 이후 규제심사(6~8월), 법제처 심사(8~9월), 차관·국무회의 상정(9월), 개정령안 공포(9~10월 ) 및 시행('20.1.1)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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