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판매품목 조정 '고시' 입안 예고…5월 시행
궐련형 전자담배·미용기기 등 12종 판매 품목에 추가


빠르면 다음달 중에 제주도 내 지정면세점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 '미용기기'를 살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최근 지정면세점 판매대상 물품을 재조정하는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 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 지정면세점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구매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에 의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요가 많은 제품을 판매물품에 추가 반영하고 판매실적이 없는 물품은 삭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2종의 품목이 추가되고 10개 판매물품은 제외된다.

추가되는 품목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비롯해 전자담배, 미용기기, 휴대용품, 방향조제품, 탈취제·탈모제, 인조손톱, 면도기, 머리빗, 향초, 배낭, 가방끈이다.

제외되는 물품은 코담배, 씹는 담배, 맥주, 지갑류, 자기·도제자기 화장품, 자명종 시계, 인삼의 유, 벼루, 석판과 보드, 빵·파이·케이크 및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오는 5월 13일까지 검토한데 이어 특이사항이 없을 시 5월 중에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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