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0일 농업인회관에서 적극행정 설명회 개최 예정
면책제도 인증제 사례 등 강연 필요한 정보 공유 기대

속보=정부가 '적극행정'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주도는 안일함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제기(본보 4월22일·23일자 1면)된 가운데 도는 앞으로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에 나선다. 

제주도는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적극행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주관 하에 도·행정시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적극행정 관련 제도 및 우수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공직내 적극 행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설명회를 통해 △면책제도·법제 가이드라인·민원 수행방안 등 '적극행정 지원 방안'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및 우수기관 인증제, 사례 소개 및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분야별 제도 등이 공유할 예정이다. 

또 심영섭 인하대 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가 직접 참여해 관련 제도(인사, 법무, 감사, 규제 등)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행복 극대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은 최대화 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 문화가 공직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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