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내달 23일 판결선고

양영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도의원(연동갑)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면서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양영식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앞서고 있다”며 “거의 28%,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사실을 왜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식 여론조사가 없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왜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후보자로서 누구보다 법령을 잘 숙지하고 있음에도 법령을 위반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양 의원의 변호인측은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한 것아 아니라 친구 한명에게 선거사무소에서 분석한 판세를 알린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발언이 공표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게 전파될 가능성이나 인식이 없었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에 대한 판결선고는 오는 5월 23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