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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월 1일) 골프장 이용 요금은 휴일이 아닌 평일 요금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 사건에서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A씨는 B골프장 홈페이지를 통해 골프장 이용 예약 후 지난해 5월 1일 B골프장을 이용했다.

하지만 B골프장은 공휴일 요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B골프장의 홈페이지에 평일, 토요일·공휴일, 일요일 요금만 구분돼 있고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아무런 안내가 없었다"며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을 뿐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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