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법원, 인터넷 전투게임 접속기록에도 무죄 판결
제주지법 계류중인 병역법 위반 12명 영향 전망

지난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검찰이 전투게임 접속기록 등을 병역법 위반 근거로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혼선이 예상된다.

29일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병역 거부자는 1심 4명, 항소심 8명 등 12명이다.

이중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8명 중 4명은 1심에서 무죄, 나머지 4명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서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검찰도 대법원 판결 이후 병역 거부자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적 거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10개 항목을 마련했다.

종교 가입 여부와 실제 종교활동 여부,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등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전투게임 접속기록 등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투게임 접속기록도 병역법 위반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대전지법은 최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B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 게임회사로부터 B씨 등이 총기류를 이용해 전투를 벌이는 인터넷게임 기록을 받아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일시적으로 슈팅게임을 했다고 해서 현재 양심의 확고함과 진실함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B씨 등이 2009년 침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매월 전도 및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는 점 등을 토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검찰이 병역법 위반 근거로 제시한 전투게임 접속기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병역 거부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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