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철 편집부 차장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업무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대두된 개념이다.

정치적 중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은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를 통해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투표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등 정치운동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신분에 변동이 없이 종전과 다름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본질이라는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해외 사례를 봐도 민주주의의 탄생지인 유럽은 공무원에게 폭넓은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편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비슷한 흐름으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했고, 인권위는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공무원과 교원이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법률 조항, 하위 법령 등을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과 정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또 공무원과 교원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헌법과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지역에서도 교육부가 지난 2015년 10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나선 도내 교사들의 징계 처분 거부를 두고 이듬해 3월 제주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논란이 된 사안으로 이번 인권위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인권위가 이번 결정 이전에도 공무원의 정치 자유 제한을 반대하는 내용의 권고를 세 차례나 밝혔지만 지금까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등은 개정에 큰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인권위의 네 번째 판단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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