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1일부터 신청 접수…작년 7월13일 이후 법인 대상
법인 균등분 지방세 전액, 자동차 연세액 50% 경감 혜택

지난해 7월13일 이후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감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7월13일 개정·시행된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의 지방세 감면 신청을 오늘(1일)부터 25일까지 행정시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대상 법인 사업장은 2017년 12월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곳으로서, 2018년 7월13일부터 추가 고용후 1년 이상 유지하면 3년간 법인 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추가 고용인원이 3명 이하 1대, 4~7명 3대, 8~10명 4대, 11명 이상 5대 등 최대 5대까지 법인 소유 자동차 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함께 2019년도의 경우 조례 시행일 이후 직원을 추가 고용한후 6개월 이상 유지한 사업장이 4대 보험가입 확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지방세를 감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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