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관광협회가 관광지 수수료 상한선 제한 담합결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으로 있어 관광업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6일 심판위원회를 열고 도 관광협회가 제출한 이의신청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심판위에서는 이의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결정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게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징계를 내릴 당시와 다른 새로운 사실이 제시되지 않고 같은 주장만 되풀이 될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관광협회는 97년 관광부조리 정화차원에서 이뤄진 도내 관광업계의 송객수수료 상한 제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담합행위로 인정,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에 따라 지난달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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