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4곳 1곳당 인구수 723명 전국평균 1305명에 절반 수준
제주도 담배소매인 제한거리 100m 확대로 출점 제한 추진

제주에서 편의점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동종업종간 과당경쟁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 골목상권도 위협하고 있다. 결국 제주도가 편의점 난립을 막기 위해 담배소매인 제한거리 확대를 추진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편의점은 954곳이다. 편의점 1곳당 인구수는 723명으로 전국 1305명의 55.4%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세종시 1537명, 대구시 1910명, 전남 1690명, 서울 1191명 등 대도시와 비교해도 열악한 상황이다.

도내 대기업 중심의 편의점 과당 출점으로 인해 동종업계간 과당경쟁이 벌어지면서 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슈퍼마켓·나들가게 등 영세소매점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고, 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주에서 편의점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관광객 및 유입인구 증가, 1인 소비패턴 활성화 등으로 시장이 커졌고, 최근 창업바람이 불면서 상대적으로 개업이 쉬운 편의점·커피숍 등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말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 규약안을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편의점업계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구 및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해 근접 출점을 자제하는 내용의 '자율규약'을 제정해 선포했지만 강제력이 없는 자율규약에 머물고 있다.

결국 제주도는 편의점 신규출점 제한 수단으로 담배소매점 제한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키로 하고, 관련 개정 규칙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담배소매점 제한거리에서 예외됐던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도 제한한다.

도는 규칙안을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시행할 계획이다.

단 기존 영세소매점과 편의점의 점포 양도가 제한될 수 있는 우려에 따라 기존 담배소매인은 규칙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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