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주세무서 5월 한 달 동안 신청 접수…소득·재산요건 완화
자녀장려금 총소득 4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기준

올해부터는 30세 미만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총소득 4000만원 미만으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제주세무서(서장 이상원)은 1일부터 제주지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제주지역 대상은 8만7101가구(명)로 지난해 5만4636가구(명)에 비해 59.5%(3만 2505가구) 급증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조건을 폐지하고 소득·재산요건이 완화했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수급이 가능해졌다.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의 경우 연령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도 가구별로 50만~65만원 늘어난다.

가구요건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2000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부모가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거나(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이다.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났다. 홑벌이가구도 기존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기존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근로장려금의 연간 지급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5월에 신청하면 9월께 전년도분을 한 번에 지급하며, 내년부터는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 해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12월 말에 지급된다.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2월 21일~3월 20일 신청 받아 6월 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지급은 9월이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다. 기한 후 신청하면 10% 감액돼 지급된다. 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또는 세무서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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