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백모씨(65)에게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제주시 지역 빌라신축공사를 위해 A씨를 고용한 후 임금 178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백씨는 또 2016년 7월 모 건설사로부터 3552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체불 근로자와 피해를 입은 건설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지만 사업환경 변화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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