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마을회·상인회 의견 반영 절충안 부결
시설공사 사실상 중단…주민 합의점 도출 절실

제주시 하귀택지개발지구 일방통행도로 개설을 둘러싼 마을회와 상인회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제주시가 양측 의견을 일부 반영한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교통시설심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으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7억원을 투입하는 하귀택지개발지구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계획해 추진했다.

이 사업은 도로 34개 노선을 일방통행으로 정비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및 교차로 등 속도저감시설과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2017년 7월 애월읍과 하귀1리 마을회와 업무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하귀1리 상인회가 일방통행도로에 반대하며 사업 철회를 촉구, 마을회와의 갈등이 빚어지게 됐다.

때문에 제주시는 마을회와 상인회 의견을 일부 반영한 절충안을 마련했다. 폭 8m 도로를 양방통행으로 조정하고 일방통행 방향을 변경해달라는 양측 요구를 일부 수용해 절충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지난 4월 23일 제주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절충안이 부결되면서 시설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일방통행도로 조성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당분간 공사 추진이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을회와 상인회간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 새로운 절충안을 마련해야 사업 정상 추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마을회와 상인회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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