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13일째 50건·제주시 하루 39건 신고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과태료 부과 2배 상향

제주도내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제도를 통한 주민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행정시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요건에 맞춰 접수하면 단속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17일, 제주시는 지난 29일부터 이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주민신고제 시행 13일째인 서귀포시는 현재 50건(잠정치)의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시는 지난 29일 하루에만 39건(잠정치)의 주민신고가 들어오는 등 제도 시행 효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범칙금을 현행 대비 2배(승용차 기준 8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은 소방시설 주변 도로경계석과 차선을 붉은색으로 칠하고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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