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역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가운데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선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착한가격업소 명패 지원 △가격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 요금 보조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보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은 제주도, 행정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착한가격업소 선정 신청서와 세부설명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행정시 경제일자리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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