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노동자들을 장기파업과 감옥행의 가시밭길로 내몰고 있는 ‘직권중재 제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병원을 비롯해 철도·수도·전기, 은행·통신 등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 이 때문에 해당 사업장 노조로부터 위헌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장인 경우 노사간 단체협약 결렬시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권중재에 회부된 상태에서 파업을 벌이면 ‘불법파업’으로 규정되고 파업 참가자들은 곧바로 ‘범법자’ 신세가 된다.

17일 파업투쟁 20일째를 맞는 한라병원 노조 관계자는 “병원 경영진들이 직권중재 제도를 악용,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해 고의적으로 불법파업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병원은 쟁의조정 기간이 만료되기까지 파업방지를 위해 협상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조정기간이 끝나자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직권중재를 신청했다.

노조 관계자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원천적으로 파업권이 봉쇄되고 있다”며 “병원측의 고소와 손해배상청구 등에 따른 노조원들의 희생이 예상되지만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는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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