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강창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발의
피해예방 및 감소 통한 국민 안전권 강화 

국민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일정액을 예방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주당·제주시갑)은 지난달 30일 재난관리기금의 예방목적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일정액 이상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예방조치에 대한 우선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예방조치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매년 집행될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예방사업에 우선 배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강 의원은 "재난관리 선진국의 경우 재난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대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재난의 사후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난 예방대책에 대한 기금 사용의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재난취약 지점을 발굴해 개선한다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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