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청장 신설 직제 제주국립공원관리청 신설 제안
870만평 사유재산권 침해 피해대책 마련은 '모르쇠'

원희룡 제주도정이 2급 직제의 '제주국립공원관리청' 신설을 위해 국립공원과 곶자왈 확대 등 사유재산권을 이중삼중으로 침해한다는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원 도정은 기존 한라산국립공원에 오름, 곶자왈과 우도·추자 해양도립공원을 추가하는 제주국립공원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원 도정이 '제주국립공원 지정 추진사업 용역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면적은 610㎢(1억8300만평)로 기존 한라산국립공원 153.40㎢(4600만평) 보다 4배 확대,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사유지 면적도 늘어난다.   

용역보고서는 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마무리되면 3급 부이사관에서 2급 이사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가칭) 제주국립공원관리청 설치 및 청장·국장 직급 신설을 제안했다.

제주국립공원관리청이 기존 세계자연유산본부와 한라산국립공원 업무를 관장하되, 2개국·7개과의 관리조직을 신설토록 함으로써 2급 청장 외에도 기존 4급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역시  3급으로 승진이 가능하다. 

곶자왈. 자료사진.

이에따라 공무원들의 2·3급 등 고위직 승진이 가능한 제주국립공원관리청을 만들기 위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곶자왈·국립공원 확대를 추진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유지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곶자왈 보호지역'에 편입후 다시 제주국립공원 확대 면적에 포함시켜 제주국립공원관리청이 맡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 도정이 국립공원·곶자왈 확대 등 사유재산권 침해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도 뚜렷한 보상책은 없어 토지소유 주민들만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원 도정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좌·조천·안덕·대정 등 7개 지역에 설정할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사유지 면적도 29㎢(870만평) 증가, 제주국립관리청 신설을 위해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원 도정이 환경보전을 명분으로 공무원들의 승진자리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의혹이 적지 않아 국립공원·곶자왈 확대 정책을 페기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립공원·곶자왈 확대가 용역단계이지만 사유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하기에 실제 정책으로 만들지 등은 관련 부서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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